호기심에, 용돈벌이로 '딥페이크 성범죄'
법원 "실제 성 착취 행위는 없었다"며 집유
대통령 "철저한 수사" 지시했지만
텔레그램방에서는 "내가 잡힐 것 같나"
강경 처벌론↑…당정, 처벌 강화 추진
무차별적인 '딥페이크 성범죄' 확산으로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사회적 불안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법원은 이 같은 범죄에 대해 '실제 성 착취가 없었다'거나 '피고인 나이가 어리다'는 등의 이유로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대통령이 나서서 딥페이크 성범죄를 뿌리 뽑아야 한다며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지만, 여전히 관련 텔레그램 대화방이 활발히 운영되며 "내가 잡힐 것 같느냐"는 글이 버젓이 올라오는 이유도 솜방망이 처벌 기류와 무관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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