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2000cc 미만 자동차, 내년부터 기초생활급여 소득으로 안 잡힌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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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인 | 운영자 | 등록일 | 2023-09-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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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정부가 기초생활 급여 수급자 선정 기준에서 생업용 자동차 산정을 제외하는 등 실질적인 보장 강화를 위해 제도를 개선한다. 보건복지부는 19일 제71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향후 3년간의 기초생활보장제도 정책방향과 개선 과제를 담은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24~2026)'을 발표했다. 이번 제3차 종합계획은 급여별 기본계획, 우리나라 빈곤 추이 분석, '2021~2023년 기초생활보장 실태조사 및 평가연구' 및 급여별 적정성 평가 등을 토대로 수립했다. 우리나라 빈곤율은 지속 감소추세이나 2018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6위로 여전히 높은 수준이며, 특히 65세 이상 노인빈곤율은 OECD 국가 중 1위로 심각한 상황이다. 또한 빈곤선(중위소득 50%) 이하 빈곤층의 평균 소득과 빈곤선의 차이를 나타내는 빈곤갭은 2018년 OECD 국가 중 9위로 적극 개선이 필요하다. 2021~2023 기초생활보장 실태조사 및 평가 연구 결과 수급자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하이나 생계·의료급여를 수급받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은 2018년 73만 명 대비 7만 명 감소한 2021년 66만 명 수준으로 여전히 사각지대가 존재한다. 먼저 현재 자동차 재산의 경우 생업용에 한해 50%를 소득으로 산정하던 것을 아예 제외한다. 또 생업용 자동차의 기준을 기존 1600cc 미만에서 2000cc 미만으로 확대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nowest@newsis.com ⓒ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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