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설 성폭력상담소 - 2018년 미투 상담분석
<< 성폭력 사건 대응 >>
① 익산시 공무원 성추행 사건
< 사 건 요 약 >
2015년에 발생한 성추행 사건으로 가해자에 대해 2016년 3월14일 전라북도 징계위 원 회에서 지방공무원법 제55조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해임 처분 받았다. 가해자는 불 복하여 2016년 8월에 익산시장을 상대로 해 임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내어 2017년 6월에 해임처분취소 청구소송 1심에서(삭제) 승소하게 된다. 이에 2017년 8월 익산시가 전주지방법원에 항소하였고 2018년 3월12일 행정소송 2심 최종결심공판을 앞두고 본 회는 이 사안 에 결합하게 되었다.
< 사건진행 및 결과 >
- 3월8일 110주년 3·8세계여성의날 기념, 우리는 여성에게 가해지는 모든 차별과 폭력에 반대한다.“익산시 공무원 성추행 사건에 대한 대책마련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을 익산시민사회단체와 진행
- 3월12일 익산시 공무원 관련 행정 소송 2심 최종결심공판 1인 시위
- 4월20일 최종결심에 앞서 “익산은 미투에서 안전한 지역인가?” 보도자료
- 4월30일 2심 최종결심 공판에서 익산시 승소
< 사건 의의 >
익산지역 언론에 노출된 내용을 중심으로 피해자와 직접적인 면담 없이 진행한 사건이다. 피해자가 다수임에도 1차 행정소송에서 패한 것에 대해 익산시 차원에서 적극적인 대응이 적었다는 평가가 있었다 그러나 2차 소송에서 승소하여 재발방지를 위해 시장전용 상담창구를 개설하는 등 적극적으로 변하기도 하였다. 이 외에도 다양한 재방방지 시스템을 구축하여 익산시는 11월 27일 “폭력예방교육평가”에서 우수 기관 선정되어 여성가족부 장관상 수여하기도 하였다.
② 20년 전 친조카를 성폭행한 목사 사건
< 사 건 요 약 >
1999년 중 3학년이었던 피해자는 친 삼촌에게 성폭행을 당했다. 너무 어린 나이에 당한 일이라 주변 어른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도움을 요청하다가 10년 공소시효를 넘기게 되었다. 피해자는 2015년에 가해자가 속해 있는 조직에 그 사실을 알렸고 2016년 2월에 사직 처리 되었다. 그러나 피해자는 2017년 3월, 가해자가 익산에서 목회 활동을 하고 있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해자는 이후 익산지역에 있는 상담소와 언론에 자신의 상황을 적극적으로 알렸고 본 회와도 그 과정에서 4월에 만났다.
< 사건진행 및 결과 >
- 4월24일 익산인터넷 기자에게 제보 받음
- 4월30일 “2015년6월15일” 진정서를 피해자에게 받음
- 5월 전화 상담으로 5차례 진행 이후 한국여성의전화 통합상담소로 사건 연계
- 8월29일 오후 11시 전국 650개 여성 단체와 피해자가 함께 가해 목사에 대한
징계요구 기자회견
- 8월31일 가해 목사 소속 교단에서 면직처리 됨
- 9월 5일 가해 목사와 직접 면담 ( 가해자의 향후 이행 과정 확인 )
< 사건 의의 >
20년 전에 있었던 성폭력 때문에 피해자가 지속적인 고통을 호소하였고 적극적으로 도움을 요청하였으나 오랫동안 제대로된 지원을 받지 못했던 사건이었다. 본 회는 그동안 이 사건이 피해자 관점에서 합의점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일방적으로 가해자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피해자의 고통이 지속되었다는 점과 이러한 사건을 알고도 묵인한 조직에 대해 전국 650개 여성단체가 함께 문제제기를 하고 재발방지를 촉구한 데 큰 의미가 있겠다
③ 2차 성폭력 피해를 막기 위한 가해자 공개는 명예훼손이 아니다
< 사 건 요 약 >
00대 안에서 공무원 영상학습실을 운영하고 있는 대표가 여학생 대상으로 성희롱한 사건이 2017년 초순경에 발생하였다. 피해 여학생들은 학과 담당 강사를 찾아가 이 사건을 상담했다. 이 과정에서 학과담당 강사는 피해를 최소화 할 목적으로 유사한 사건이 있었음을 알려 주었는데 공무원 영상학습실 대표는 명예훼손이라고 군산지청에 2018년 1월 말일 경 고소를 하였다.
< 사건진행 및 결과 >
- 5월21일 14시~16시, 00대 강사 명예훼손 사건 상담
- 5월23일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 담당 검사에 보내는 의견서 작성
- 5월24일~ 28일 의견서에 익산지역 단체 연명 조직
- 5월31일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정 담당 검사에 보내는 의견서 송부
- 9월 말일경 피해자 무혐의 처리 받음
< 사 건 의 의 >
이번 사건은 성폭력 피해자를 지원하는 과정에서 어쩔 수없이 공개되는 최소한의 정보에 대해 오히려 가해자가 피해를 당했다는 적반하장의 사안이었다. 오히려 가해자가 피해자를 찾아가 협박하거나 피해자를 심리·정서적으로 위축시켜 사건을 축소시키려는 의도가 다분했다 또한 이 사건이 명예훼손으로 판명이 날 경우 00대 학교 여학생들은 지속적으로 성희롱 성폭력에 노출 될 위험도 높았으며 학내에 이런 사건 결말이 퍼질 경우 피해자들을 더욱 침묵시킬 수 있는 것이기도 했다.
익산지역 시민단체와 함께 연명하여 군산지청 담당 검사에게 의견서를 작성해서 보냈다. 지역 미투 사안으로 함께 연대한 것으로 의미가 있겠다.
<< 불법촬영 지원 >>
< 사 건 요 약 >
등교하던 여고생이 남학생에게 불법촬영을 당하여, 당일 아침 학교 선생님에게 상담을 하였다 피해학교 상담 선생님이 본 회에 상담을 의뢰하였고 동시에 경찰에 사건을 접수하였다. 몇 일 후 피해 학생 부모가 본 회에 전화하여 “경찰에서 사건장면이 찍힌 자료가 없다”고 했다. 본 회 상담원과 학교 상담 선생님은 사건 주변 인근 도로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에 찍힌 자료가 있는지 3~4시간 주변을 탐방하였으나 사건이 일어난 시간대만 기록이 삭제되었다. 어쩔 수 없이 사건이 일어난 지역 지구대에 가서 도로 CCTV 자료를 요청하는 과정에서 익산경찰청 담당 형사에게 전화가 왔다. 형사는 자료가 자신에게 있으니 피해 학생 부모님에게 내일 보여주겠다고 하였고 다음날 자료 확인 되었다. 본회 상담원이 당일 형사에게 가해 학생을 빠른 시일 내에 찾아내어야 외부 유출이 안 될 수 있고 사건이 확대되지 않을 수 있다는 문자를 남겼고 이후 3시간 만에 가해 학생을 찾아냈다.
< 사 건 진 행 및 결 과 >
- 4월30일 피해학생 상담학교 선생님에게 상담 의뢰
- 5월 2일 오전 피해학생 부모에게 형사가 전화와서 자료가 없다고 했다고 함
오후 사건 인근 지역 탐방
탐방 이후 해당 지구대 방문하여 자료 시청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담 당 형사가 자료가 있다고 함 / 다음날 부모에게 자료 보여주기로 함
- 5월 3일 오후 피해학생 부모에게 형사가 자료를 보여줌
본회 상담원이 담당형사에게 가해 학생을 빠른 시일 내에 찾아내야 주변에 유통하거나 인터넷에 올리는 일을 막을 수 있다고 문자를 남김 / 문자 남긴 3시간 이후 가해 학생 찾아 핸드폰 조사 중이라고 함
- 5월15일 가해 학생은 전북경찰청에서 서면조사 중으로 확인함
- 7월 2일 본 회와 학교가 만나 전체 교육을 기획하고 진행함
< 사 건 의 의 >
가해 학생을 찾는 과정에서 “이런 일로 남학생이 경찰에 들어가면 인생 망칠 수 있다”는 인식에서 이번 사안을 무마시키려고 하여 사건이 자칫 흐지부지될 뻔했다. 성폭력 사안이 여전히 남성의 입장만을 고려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번 사안을 통해 가해 학생 학교와 의논하여 전체 학생 대상으로 불법촬영에 대한 예방 교육을 진행하였고 익산시 교육청에서도 하반기에 불법촬영예방교육을 준비하여 수요가 있는 학교를 대상으로 진행하기도 하였다.
<< 스토커 사건 지원 >>
< 사 건 요 약 >
2년 전, 취미모임에서 알게 된 남성은 상담의뢰한 당사자(이후 당사자)와 함께 하는 모임의 단체톡과 개인톡을 오가며 좋아한다고 고백하였다. 당사자는 이 내용을 공론화 시킨 후, 남성은 모임에서 탈퇴하였다. 이 남성이 모임에서 탈퇴한 삼 개월 후, 당사자가 참석한 모임 장소 근처에 주차해 놓은 차에 편지와 선물을 놓고 갔다. 당사자는 그 동안 이 남성에게 무대응 한 것은 스토커 행동을 증폭시키지 않기 위함이었다. 그러나 남자가 당사자에게 보낸 편지를 읽어 본 바, 앞으로 당사자 의중에 상관없이 지속적·반복적으로 선물과 편지, 엿보기 등을 할 것이라 하여 이상 무대응으로 관망하는 건 위협이 될 수 있어 상담을 의뢰하게 되었다.
< 사 건 진행 및 결 과 >
- 8월23일 본회에 상담 / 피해 여성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경찰과 의논함
- 8월24일 본회 내방하여 상담하고 이후 담당 경찰과 함께 남성에게 전화를 함 (남 성은 서로가 호감이 있었다는 늬앙스를 풍기며 오히려 경찰에게 전화를 받 으니 여성에게 배신감을 느낀다고 함)
< 사 건 의 의 >
여성의 입장에서는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알고 몰래 자신의 차에 편지와 꽃, 선물을 놓고 간 것인지 두렵고 힘들다고 호소하였으나 남성은 오히려 그런 행동이 낭만적인 애정 행위로 착각하고 있었다. 심지어 경찰이 전화를 하기 전까지 여성이 튕기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남성 자신이 한 행위가 스토커에 해당하는 것으로 법에 저촉될 수 있음을 알렸다. 피해 여성에게는 남성이 이후 선물이나 편지. 꽃 등을 놓고 갈 경우 그 자리에서 112 신고를 하면 경찰이 출동해서 현장에서 행위자에게 전화를 하고 경고장 발부를 한다고 알려줌. 재반복 될 경우 즉결심판으로 벌금을 내거나 구류 가능함을 안내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