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언론은 지금

자료

상담안내
063-858-9191

(아이콘)010-4283-1366평일 : am9시 ~ pm6시

언론은 지금

'육아기 근로 단축' 8세→12세 이하로 확대…기간도 최대 3년으로
등록인 운영자 등록일 2023-10-06
다운로드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근로자가 자녀 양육을 위해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의 신청 자녀 나이가 현행 '만 8세 이하'에서 '만 12세 이하'로 확대된다. 단축 근무 기간도 최대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고용노동부는 4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고용부 소관 법률안인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심의·의결돼 이달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육아휴직처럼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사업주에 신청하는 제도다. 자격 요건은 근속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근로자다.

단축근무 시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35시간 미만이다. 주5일 근무라고 가정했을 때 짧게는 하루 3시간에서 길게는 하루 7시간까지 근로시간을 줄일 수 있다.

정부는 그러나 국정과제 및 저출산 대책의 후속조치 일환으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 자녀 나이를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서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인 경우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현재 최대 24개월까지 사용 가능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도 36개월까지 늘리기로 했다.

단축근무 기간은 최대 1년이다. 육아휴직 1년을 다 쓴 근로자도 단축근무 1년을 사용할 수 있다. 따라서 아직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최대 2년까지 가능한데,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에 대해 2배를 단축근무 기간으로 가산하도록 한 것이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도 확대한다. 조산 위험으로부터 임산부와 태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1일 2시간인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현행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서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로 늘린다.

정부는 육아기·임신기 근로시간 단축뿐 아니라 다른 모성보호제도 확대도 추진하기로 했다.


전체기사 보러가기 » » »​​​​​​​ »​​​​​​​'육아기 근로 단축' 8세→12세 이하로 확대…기간도 최대 3년으로 : 네이트 뉴스 (nate.com)

​​​​​​

☞공감언론 뉴시스 kkangzi87@newsis.com

▶ 네이버에서 뉴시스 구독하기
▶ K-Artprice, 유명 미술작품 가격 공개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이전글 [단독]은행 같이 입사했는데…15년 후 남성은 팀장·여성은 팀원
다음글 [단독] 영화계 성폭력·다양성 지원 예산도 '싹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