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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56년 만의 미투’ 재심 청구…“대법원 2년의 침묵 깨라”
등록인 운영자 등록일 2023-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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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0년대 성폭행 시도 남성 혀 깨물었던 18살
중상해 혐의 6개월 구속…가해자보다 높은 형량

 

‘56년 만의 미투’ 당사자 최말자(77)씨가 대법원에 ‘성폭력 피해자의 정당방위 인정을 위해 즉각 재심 개시 결정’을 촉구했다.

한국여성의전화 등 ‘56년 만의 미투, 재심 개시를 촉구하는 288개 시민사회단체’ 회원들과 최씨는 2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신속한 재심 개시 결정을 요구했다.
 

최 씨는 18살이던 1964년 성폭행하려는 남성의 혀를 깨물어 잘리게 했다는 혐의로 옥살이하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정당방위가 인정되지 않아, 피해자가 가해자가 됐다. 최씨는 용기를 내 사건이 발생한 지 56년 만인 지난 2020년 재심을 청구했다.

부산지방법원과 부산고등법원은 “최씨가 제시한 증거들이 무죄를 인정할 새로운 명백한 증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성차별적 인식이 만연했던 당시 시대상을 고려할 때 사건을 뒤집을 수는 없다”며 기각했다. 최씨는 재항고를 진행해 현재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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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창광 선임기자 cha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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