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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떼면 니 주소 다 나와"…'더 글로리' 학대 부모의 말
등록인 운영자 등록일 2023-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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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가해자 서류발급 제한’ 헌법소원 결과

후속입법…가정폭력 상담기록으로도 제한 가능



지난 10일 넷플릭스 드라마 <더 글로리> 파트2가 공개된 뒤 큰 인기를 끌고 있지만, 가정폭력 피해자들은 이 드라마를 마음 편히 볼 수 없었다고 말한다. 극중 주인공 문동은(송혜교)에게 가정폭력 혹은 아동학대를 한 것으로 추정되는 친모 정미희(박지아)는 동은과 인연을 끊고 살다가 18년 만에 나타나 다시 동은을 괴롭히고 곤경에 빠뜨린다. 이때 정미희는 동은의 집 현관문을 두드리며 “주소 다 떼보고 왔다”고 소리치거나 “동사무소 가서 서류 한 장 떼면 너 어딨는지 다 나와. 어디 또 숨어봐”라고 말한다. 이 장면을 본 가정폭력 피해자들은 “친족에게 어릴 때 폭력을 당한 사람들은 언젠가 가족이 주소를 떼보고 찾아올지도 모른다는 불안감과 두려움을 안고 산다”며 공포감을 호소하는 것이다.

하지만 극중 친모처럼 서류를 떼어 보고 집주소를 찾는 일은 막을 수 있다. 가정폭력 가해자가 피해자의 주민등록 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는 것을 제한하는 제도가 마련돼 있기 때문이다. 피해자는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가정폭력 상담소 등에서 상담을 했던 기록만 내면 발급제한 신청을 할 수 있다.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이나 긴급 피난처에 입소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폭력 사실에 대한 경찰 신고 기록이나 관련 사건에 대한 법원의 확정 판결문 등을 내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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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영 기자 mym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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