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전북대 의대생 성폭력 사건 항소심 엄정판결 촉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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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인 | 관리자 | 등록일 | 2021-03-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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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대 의대생 성폭력 사건 항소심 엄정판결 촉구
전북대 의대생 성폭력 사건 항소심 엄정판결 촉구
전북대 의대생 성폭력 사건 항소시 엄정 판결 촉구! 의료인 성범죄 대책위 출범 기자회견 일시: 2020년 5월 27일(수) 오전 10:30 장소: 전주지방법원 앞 < 기 자 회 견 문 > 다가오는 6월 5일, 광주고등법원 전주제1형사부에서 강간, 상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을 저지른 전)전북대학교 의대4년 A(24)에 대한 항소심 선고 재판이 열린다. 지난 1월, 전주지법 제1형사부(고승환 부장판사)는 A에게 징역2년에 집행유예 3년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무겁다는 점,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받았다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고 명시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감경요소에 지나치게 몰두한 나머지 A의 죄질에 비해 매우 가벼운 판결을 내려서 시민들의 공분을 불러일으켰다. 성범죄 엄중 판결로 사법정의를 실현하고 성폭력에 경종을 울려야 한다! 작년 12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가해자 중심적인 성범죄 양형기준 재정비’라는 제목의 청원이 26만명이 넘는 국민들의 동의를 받았다. 이처럼 성폭력에 대한 사법부의 문제에 대한 국민 다수가 개선을 촉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수많은 시민들이 가해자 중심적인 성폭력 양형기준과 단절하고 피해자 관점에 입각할 것을 사법부에 준엄하게 경고하고 있는 것이다. 이번 사건은 성차별적인 사회구조와 불평등한 성별권력관계에 뿌리를 둔 젠더폭력 사건이며, 그리고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해야하는 의사 자격을 취득하려 했던 예비의료인에 의한 인권침해 사건이었다는 점에서 가볍게 여길 수 없다. 항소심 재판부가 가해자에게 엄정한 판결을 통해 가해자의 행위에 책임을 묻고 성폭력 문제에 대해 사회적인 경종을 울려야 한다. 예비·현직 의료인에 의한 성범죄 근절을 위한 사회적 대책이 필요하다! 의료인은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마주하는 직업이다. 의사의 전문적 지식과 능력으로 환자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권위는 실제 환자와의 관계에서 절대적 우위를 점할 가능성이 다분하다. 다른 직업군과 달리 이 같은 특수상황에서 결여된 의사의 결여된 인권의식과 성인식은 곧바로 환자의 신체에 대한 자기결정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의료인 성폭력은 환자인권 보장을 위해서도 근절되도록 해야 한다. 지역시민사회가 사건 해결과 의료인 성폭력 근절을 위해 활동하겠다. 하나. 성폭력 의대생에 대한 항소심 재판부의 엄정한 판결을 촉구한다! 하나. 정부와 국회는 의료인 성범죄 근절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
2020년 5월 27일 「전북대 의대생 성폭력 사건」 항소심 엄정 판결 촉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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