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언론은 지금

자료

상담안내
063-858-9191

(아이콘)010-4283-1366평일 : am9시 ~ pm6시

언론은 지금

종교계 성폭력 가해자 윤목사에 대한 엄중처벌 촉구 기자회견
등록인 관리자 등록일 2021-03-19
다운로드

종교계 성폭력 가해자 윤목사에 대한 엄중처벌 촉구 기자회견

[기자회견순서]

사회자 : 윤수진(익산여성의전화대표)

◨ 발언

권지현(전주성폭력예방치료센터장)

2. 이세우(들녘교회목사)

3. 윤수진(익산여성의전화활동가)

◨ 회견문 낭독

◨ 구호제창
 

<종교계 성폭력 사건에 대하여 정의로운 판결을 촉구하는 단체들>

전라북도여성폭력상담소·시설협의회, 전국여성노동조합전북지부, 전북여성노동자회, 전북여성단체연합,

전북여성인권지원센터, 전북평화와 인권연대, 전주비정규노동네트워크, (사)성폭력예방치료센터,

정의당전북도당, 민중당 익산지역위원회, 민중당전북도당, 언니들의 병원놀이, 여성노조 전북지부,

한국여성의전화 25개지부(본부, 서울강서양천, 광명, 김포, 부천, 성남, 수원, 시흥, 안양, 강화, 인천

군산, 익산, 전주, 광주, 목포, 영광, 천안, 청주, 대구, 김해, 부산, 울산, 진해, 창원, 강릉)

바쁘신가운데 참석해주신 여성.시민단체 활동가분들과 시민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는 종교계 성폭력 가해자인 윤목사에 대한 재판부의 엄벌촉구 및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중단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입니다.

7월 10일 공판에서 가해자는 피해자의 실명을 거론하며 마치 이 모든 일들이 교회의 정치적인 문제인 것처럼 변명했고, 일말의 반성도 없는 입에 담기 조차 어려운 말들을 마치 그것이 사실인 것처럼 이야기 하였습니다.

또한 가해자의 아내가 피해자들의 가족들에게 연락하여 피해자들에게 더 큰 고통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성폭력 가해자 윤 목사에 대한 엄중처벌을 요구한다!

법원은 성폭력 가해목사에 대해 형량을 높여라!

윤목사는 익산시 교회에서 1989년부터 2019년까지 30년간 담임목사로 일하는 동안 미성년자가 포함된 신도 9명을 강간과 강제추행 하였다. 이는 어렵게 피해를 드러낸 사람만 9명이며 차마 나서지 못한 피해자도 다수이다.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제1형사부(김동혁 부장판사)는 2020년 4월 16일 1심 선고에서 검찰이 구형한 징역 18년을 훨씬 못 미치는 징역 8년형을 선고하였고 가해자 윤 목사는 선고 다음 날 항소장을 제출하였다. 재판부는 ‘목사로서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고 악행을 저지르고도 반성할 줄 모른다’고 설명하면서 재범의 우려가 없고 초범이라는 이유를 들어 선고에 대한 판단을 설명하였다. 피해자들은 징역 8년의 형량은 자신들이 그동안 겪었던 고통에 비해 터무니없는 형량이라며 분노하고 있다.

드러난 피해자만 9명인 가해자에게 초범이라고 누가 말할 수 있는지 묻고 싶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일상을 해치는 범죄를 저지르고도 범행을 부인하는 가해자를 보고도 얼마나 더 관용을 베풀 것인가. 재판부의 성폭력 처벌이 우리 사회의 안전을 보장하지 못함을 확인하였다.

우리는 더이상 가해자 양산을 부추기는 판결을 원하지 않는다. 폭력피해자의 인권이 보장되고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져야만 성범죄는 재발하지 않는다.

특히 교회 내 성폭력은 ‘하나님이 세운 주의 종’이라는 말로 신앙심을 내세워 피해를 당해도 드러내지 못하고 은폐되기가 쉬운 특성이 있다. 목사와 신도간의 힘의 불균형이 존재하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저항하지 못하는 점. 피해자가 교회를 떠나지 않고서는 가해자의 영향력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점. 설령 문제를 제기하더라도 피해자가 주변인들에게 보호받지 못하며 오히려 가해자가 보호받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더욱 취약하다고 볼 수 있다.

피해자들은 “죄를 저지른 사람은 떳떳한데 당한 사람은 왜 도망 다니고 힘들어야 하나요?”라며 분노한다. 이에 우리는 재판부에 제대로 된 가해자 처벌을 강력히 요구한다.

교단은 가해 목사가 다시는 목회직을 수행할 수 없도록 제도적 조치를 마련하라!

윤목사가 담임했던 교회에서는 성폭력 사건을 인지한 후 문제를 제기하였고 가해자는 해당교회에서 2019년 6월에 사직하였다. 윤목사가 소속된 노회는 성폭력 사건과 관련하여 위원회를 조직한 후 진상조사를 (2019.09.19.) 진행했으나 가해자가 출석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건을 종결하였다. 상위 교단 측은 교회 내에서 성폭력 사건이 일어났을 때 노회가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에 대한 ‘교회성폭력사건처리지침(안)’을 공문으로 보냈지만 해당노회는 이 지침안을 지키지 않았다. 그 사이 가해자는 피해자들이 살고있는 지역 인근에 교회를 개척 하였다. 노회는 소속 교회에서 성폭력 사건이 일어났음에도 상위 기관인 총회의 지침을 왜 따르지 않았는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교회 내 성폭력이 지속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소속노회와 가해목사 사이에 있는 학연, 지연과 종교를 확장하는데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잘못된 집단인식에 있다. 가해목사의 성범죄행위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에 있음을 이 사건을 통해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했다.

상위 기관인 교단은 노회가 교회 내 성범죄에 대해 제대로 처리할 수 있도록 교회헌법에 성폭력특별법을 제정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또 노회는 현재 교단의 ‘교회성폭력사건처리지침(안)’을 제대로 지켜 시행하라.

전북지역시민단체는 종교계 성폭력 근절을 위해 싸울 것이며 끝까지 지켜볼 것이다.

교회 내 성폭력 문제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연이어 보도되는 사건들, 성폭력 피해를 증언하는 생존자들의 목소리에도 성폭력 문제에 대한 교회 차원의 해결 노력은 여전히 미흡하다. 교회의 이러한 미온적인 태도는 성폭력 피해자들을 더욱 고통스럽게 하고 있다.

우리는 행동할 것이다. 교회 내에서 행해지는 모든 성폭력의 진상을 규명하고 피해자가 온전히 회복하여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함께할 것이다. 또한 종교계가 성폭력 근절을 위해 어떤 노력과 지원을 하는지 우리는 끝까지 지켜볼 것이다.
 

- 우리의 요구 -

하나. 재판부는 가해자 윤 목사를 제대로 처벌하여 종교계 성폭력에 경종을 울려라!

하나. 성폭력 가해자가 다시는 성직자로 살 수 없도록 종교계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라!

하나. 가해자는 30년 감옥으로, 피해자는 안전하게 일상을 살아가도록 법과 종교계가

모든 노력을 기울여라!
 

2020. 06. 05.

종교계 성폭력 사건에 대하여 정의로운 판결을 촉구하는 단체들


이전글 [단독] 고용부, ‘오리온 여직원 자살 사건’ 대대적 조사 착수
다음글 전북대 의대생 성폭력 사건 항소심 엄정판결 촉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