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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어떤 여성도 처벌받지 않도록 낙태죄를 전면 폐지하라
등록인 관리자 등록일 2021-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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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어떤 여성도 처벌받지 않도록 낙태죄를 전면 폐지하라

                                                                         ‘낙태죄’ 전면 폐지를 위한 전국 공동행동

“그 어떤 여성도 처벌받지 않도록  낙태죄’를 전면 폐지하라"

2019년 4월 11일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은 여성들이 만들어낸 변화의 시작점이었다. 그 시작을 실질적인 법과 제도로 완성하는 것은 정부와 국회의 몫으로 남겨졌다.

형법 제27장 낙태의 죄는 생명의 보호라는 미명하에 국가의 인구정치를 위해 여성의 몸을 통제하던 수단이었다. 헌법재판소도 사문화되어서 실질적인 효과도 없이 오히려 곤궁한 위치에 있는 여성의 건강과 삶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낙태죄’ 위헌성을 지적했다.

그럼에도 알려진(발표된) 정부안은 오히려 임신중지가 더 형법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방식을 택했다. 여성의 임신중지 결정을 다시 처벌하겠다는 것이고 여기에는 여성을 온전한 시민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차별이 깔려있다. 각자의 상황에 따라 자신의 삶과 태어날 아이의 삶까지 고려해 내린 여성들의 결정에 대해 국가가 ‘처벌’로서 개입하는 것은 반인권적이다. 당사자가 아니면 판단하기 힘든 사실을 국가가 판단할 수 있다는 유독 ‘여성’을 향한 오만을 버려야 한다. 국가가 개입할 수 있는 지점은 원하지 않는 임신을 예방할 수 있는 성교육과 성평등 교육, 그리고 임신·출산·양육과 관련된 사회 인프라를 마련하는 것이지 ‘낙태죄’의 존치로 여성을 처벌하는 것이 아니다.

국가와 사회는 여성들의 결정을 의심하고 판단하려해서는 안된다. 곤궁한 위치에 있는 여성들에게 더 큰 위협이 될 ‘낙태죄’를 전면 폐지하고 성과 재생산 권리 보장을 위한 법과 제도를 마련하는 것으로 관점을 바꾸어야 한다.

사회적 낙인에도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 하고 세상을 바꾸려 했던 수많은 여성들의 목소리를 다시 떠올리며 이 땅에서 ‘낙태죄’가 사라지기를 촉구한다. 정부와 국회는 ‘낙태죄’ 폐지라는 시대적 요구 앞에서 물러서지 말아야 한다. 물러설 곳은 없다. 우리는 “그 어떤 여성도 처벌받지 않도록” 낙태죄 전면 폐지를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다.

202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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