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계 성폭력 가해자 윤목사에 대한 엄중처벌 촉구 및 2차가해 중단 기자회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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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인 | 관리자 | 등록일 | 2021-03-1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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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계 성폭력 가해자 윤목사에 대한 엄중처벌 촉구 및 2차가해 중단 기자회견
<종교계 성폭력 사건에 대하여 정의로운 판결을 촉구하는 단체들>
◨ 순서 사회 윤수진 (익산여성의전화) ◨ 기자회견취지 ◨ 발언 (사)전주여성의전화 임미정 2. (사)성폭력예방치료센터 박경희 3. 피해자 송가영(가명) 4. 피해자 홍수지(가명) ◨ 회견문 낭독 (사)익산여성의전화 국필원 2. (사)전북여성인권지원센터 최장미 3. 전북여성단체연합 김형선 재판부는 반성 없는 가해자를 엄중 처벌 하라! 가해자 가족은 피해자를 괴롭히는 2차 가해를 중단하라! 1. 재판부는 성폭력 가해 목사에게 관용을 베풀지 마라! 윤 목사는 익산소재 교회에서 30년간 11명의 신도를 강간과 강제추행 했다. 윤 목사는 7월 항소심 재판에서 자신의 범행에 대해 “교회 일부 신도가 자신을 쫓아내기 위한 모함이다.” 미성년 강제추행에 대해서 “예배 후 깜짝 놀래주려 한 행동으로 미국식 인사였다.” 여신도 강제추행에 대해서는 “평소 격의 없이 신도들을 대하려는 마음으로 토닥이고 위로했는데 그게 부담이었다면 사과한다.”고 변론했다. 가해자는 목회자라는 자신의 지위와 권력을 이용하여 여신도에게 성폭력으로 인권을 침해 하면서도 신앙이라는 미명하에 30년간 범행을 지속했다. 재판을 지켜보던 피해자들은 “어떻게 저런 거짓말을 재판장에서 할 수 있느냐”며 재판 내내 분노했다. 범죄 행위를 합의된 관계로 둔갑시키며 오히려 피해자에게 자신을 몰아내기 위한 모함이라고 말하는 가해자에게 어떠한 관용도 있어서는 안 된다. 2. 재판부의 엄중한 처벌을 요구한다. 항소심에서 보여주듯 가해자는 자신의 범죄 행위에 대하여 일말의 반성도 없다. 오히려 피해자를 탓하며 비난하고 있다. 1심에서 피고인이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반성하지 아니한 점을 감안하면,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한 중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면서도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이 사건 이외의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을 들어 8년형을 선고하였다. 윤목사에 의한 피해자만 11명이며 이중 3가정은 모녀지간이고 2명은 미성년이었다. 이들의 피해기간만 20년이 넘음에도 가해자에게 선고된 형량은 8년. 누구를 위한 재판이며 누구를 위한 판결인지 묻고 싶다. 재판부는 가해자에게 엄중한 처벌을 선고하여 성폭력 범죄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어야 한다. 법이 사회적 약자의 아픔과 눈물을 씻어 주는 사회정의의 잣대임을 보여 달라. 3. 피해자가 고통받는 일은 사라져야 한다. (피해자의 일상을 보장하라!) 피해자의 대부분은 해당 교회에서 많게는 20년 이상 적게는 10년 이상 신앙생활을 하였다. 피해자는 삶의 터전인 마을과 교회를 떠날 수 없었기에 피해 사실을 가장 가까운 가족에게조차 말할 수 없었고 혼자서 고통을 감당해 왔다. 가해자는 이런 상황들을 너무 잘 알고 있었기에 집요하고 악랄하게 피해자를 통제하고 폭력을 지속했다. 1심이 끝나고 항소심에서 가해자는 피해자와 합의할 수 있는 시간을 재판부에 요구했다. 피해자를 찾아간 가해자의 지인은 가해자의 말이라며 “내가 나가면 너 먼저 죽일 것이다. 너의 가족도 가만두지 않겠다.”고 전했다. 가해자의 아내는 피해자의 남편들에게 연락하여 피해자가 거짓으로 목사를 모함하며 돈 때문에 이 모든 일을 꾸몄다는 말로 피해자 가족을 괴롭혔다. 가해자는 자신의 행위에 반성하지 않고 가해 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며 가해자의 아내는 합의를 가장하여 피해자의 가족에게 찾아가 일상을 파괴하고 있다. 4. 교단은 종교계 성폭력에 눈을 크게 떠라!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교단과 익산노회는 교회 내 성폭력에 눈을 감지 마라. 성폭력 피해를 증언하는 피해자들의 호소에도 교단이나 노회 차원의 개입과 해결책에 대한 노력은 없었다. 시민단체가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익산노회에 성폭력 사건으로 재판중인 윤목사를 파면하지 않고 사직서를 받아준 이유가 무엇인지 문의하였으나 유사기관이 아니므로 답할 의무가 없다고 답변하였고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측은 목회자의 인사권은 노회에 있기 때문에 자신들의 권한이 아니며 성폭력지침에 대해서도 교회헌법으로 명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노회가 지침을 적용하지 않더라도 제재할 방법이 없다고 답변하였다. 이러한 교단과 노회의 미온적인 태도는 성폭력 피해자를 더욱 고통스럽게 하며 또 다른 피해자를 만든다. 교단은 성폭력을 인권을 침해한 범죄로 인식하고 교회법 개정으로 가해자에 대한 엄중 처벌과 피해자의 권익을 지키는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 신앙심을 이용한 교회 내 성범죄가 지속되지 않도록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교단과 익산노회는 그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다. - 우리의 요구 - 하나. 재판부는 가해자 윤목사를 엄중 처벌하여 종교계에 성폭력이 재발하지 않도록 경종을 울려라! 하나. 가해자는 피해자 가족을 괴롭히는 2차 가해를 중단하고 지금 당장 피해자들에게 사죄와 용서를 구하라! 하나.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교단은 교회 내 성폭력 근절을 위해 성폭력특별법을 제정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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