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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년만의 미투 익산여성의전화 함께합니다
등록인 레몬 등록일 2021-11-25
첨부파일 20211125_172628.png  


‘56년 만의 미투’
1964년 피해자는 강간을 시도한 남성의 혀를 깨물어 방어하다가 오히려 중상해죄로 처벌받았습니다. 56년 후, 피해자는 자신의 행동이 정당방위였음을 주장하며 2020년 다시 한번 본 사건의 재심을 청구하고 정의로운 해결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재심 청구에 대해 부산지방법원, 부산고등법원은 연이어 기각 결정을 내렸고, 현재대법원의 최종 판단만을 앞두고 있습니다. 성폭력 피해에 대한 인정과 회복은커녕 피해자를 가해자로 내몰았던 56년 전 잘못된 판결을 바로 잡기 위한 마지막 법적 투쟁입니다. ‘56년만의 미투’당사자인 최말자님의 1인시위가 진행되었습니다. 익산여성의전화는 본 사건의 정의로운 해결과 성폭력 피해자의 정당방위 인정을 위해 동참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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