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가정폭력처벌법 개정을 촉구하는 서명: 가해자 처벌 없는 가정폭력‘처벌’법, 개정하라! | |||
|---|---|---|---|
| 등록인 | 운영자 | 등록일 | 2024-04-23 |
| 첨부파일 | 사단법인익산여성의전화로고_1.jpg | ||
![]() 가정폭력처벌법 개정을 촉구하는 서명: 가해자 처벌 없는 가정폭력‘처벌’법, 개정하라! 현행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약칭 가정폭력처벌법)은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환경의 조정과 성행(性行)의 교정을 위한 보호처분을 함으로써 가정폭력범죄로 파괴된 가정의 평화와 안정을 회복하고 건강한 가정을 가꾸며 피해자와 가족구성원의 인권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목적에 따라 가정폭력 가해자를 처벌하는 것이 아닌 ‘상담’과 ‘교육’을 받게 하고, ‘보호처분’하는 일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가해자는 감옥이 아닌 피해자가 있는 집으로 돌아가 가정폭력이 또다시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목적조항은 가정폭력 가해자 처벌 및 피해자 지원 정책 기조에 영향을 주고 있어 반드시 개정되어야 합니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가정폭력처벌법 개정을 요구합니다: 1. 가정폭력처벌법 제1조 목적조항을 ‘가정유지·보호’가 아닌 ‘피해자의 안전과 인권 보장’으로 개정하라.2. 가정폭력범죄를 보호처분이 아닌 형사 처벌을 원칙으로 규율하라. 3. 가정폭력처벌법 제9조의2 '상담조건부 기소유예' 전면 폐지 및 가정폭력처벌법 내 '피해자 의사 존중'과 관련한 내용 삭제하라. |
|||
| 이전글 | 같은 옷 다른코디 |
|---|---|
| 다음글 | 2024년 익산여성의전화 홍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