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2보] 위안부 피해자 日상대 손해배상 항소심 승소…"1심 각하 취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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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인 | 운영자 | 등록일 | 2023-1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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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을 상대로 국내 법원에 제기한 2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항소심 재판부가 '각하'로 판단한 1심을 취소하고 청구 금액을 전부 인정했다. 서울고법 민사33부(구회근 황성미 허익수 부장판사)는 23일 이용수 할머니와 고(故) 곽예남·김복동 할머니 유족 등 15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각하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대해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 금액을 전부 인정한다"고 밝혔다. 이 할머니 등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 21명은 2016년 12월 "1인당 2억원을 배상하라"며 일본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출처 : 2vs2@yna.co.kr /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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