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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아내 죽도록 밟은 남편 '감형'…"견딜 수 있을 정도 때린
등록인 운영자 등록일 2023-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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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 후보 이균용, 징역 10년→7년 줄여줘

1심 살인죄 판단…이 “고의 없다” 상해치사 적용


여성단체들이 이균용 새 대법원장 후보자 지명 철회를 요구 중인 가운데, 이 후보자가 평소 가정폭력을 일삼고 아내를 때려 사망하게 한 남편을 항소심에서 감형해 준 것으로 확인됐다.
범행 중 “죽여 버리겠다”고 한 발언도 과장된 표현일 뿐, ‘살인하겠다고 마음먹은 증거’로 볼 수 없다는 게 이 후보자의 판단이었다.


1일 한겨레가 확인한 판결문을 보면, 2020년 서울고법 형사7부 재판장이었던 이 후보자는 피고인 ㄱ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형량을 징역 7년으로 줄였다. 1심은 ㄱ씨에게 살인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지만, 이 후보자는 살인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상해치사 혐의만 적용했기 때문이다.


ㄱ씨는 2019년 2월7일 새벽 자신의 집에 누워있던 아내의 복부를 발로 여러 차례 밟아 그 자리에서 복부 손상 등으로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았다.

범행 직전 ㄱ씨는 지인과 술을 마시다가 아내가 거짓말을 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아내를 죽여버려야겠다”라고 말하고 귀가했다.
그리고는 술에 취해 무방비하게 누워있던 아내의 배를 3~4차례 힘껏 밟았다. 평소 ㄱ씨가 아내를 때리는 것을 알고 있었던 지인은 걱정이 되어 말리기 위해 전화를 걸었다. 범행 중 전화를 받은 ㄱ씨는 “잠깐만 있어봐. 이것 좀 죽여놓고”라고 답했다는 게 지인의 법정 증언이다.


범행 2시간 전 피해자는 ㄱ씨의 지인에게 “제발 나 좀 때리지 말라고 해주라”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ㄱ씨의 폭행으로 피해자는 장간막과 간, 심장이 파열돼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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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겨례
정혜민 기자 jh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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