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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스토킹방지법 시행…피해자 법적 보호 강화된다
등록인 운영자 등록일 2023-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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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범죄 피해자의 보호를 법적으로 보장하는 ‘스토킹방지법’이 오늘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그동안 제대로 된 보호를 받지 못했던 피해자들의 보호 체계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18일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지난 1월 제정된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방지법)이 이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스토킹 범죄자를 처벌하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은 지난 2021년 10월부터 시행했다. 스토킹 행위에 대해선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범죄를 저지를 경우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하지만 그동안 해당 법에 피해자 보호에 대한 부분은 미약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지난해 9월 전주환이 서울교통공사 동기였던 여성을 불법촬영 및 스토킹 하다가 흉기로 살해한 ‘신당역 사건’이 발생하면서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적 체계가 필요하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며 스토킹방지법이 제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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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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