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권력관계 고려없이 신고한 것 잘못"
남교사 측 "같은 부장끼리 권력관계 없어" 주장
전북 익산시 소재의 한 사립학교 성고충심의위원회가 남성 교사와 신체적으로 부딪힌 여성 교사에게 성희롱 가해 결정을 내린 것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 전북지부에 따르면 지난 9월 21일 A교사(50대 남성)는 교무실 내 정수기 앞 통로를 막고 서 있었다. 이후 B교사(20대 여성)가 '길을 비켜달라'고 요구했지만, A교사는 이를 무시했다.
결국 B교사는 "지나갈게요"라고 말한 뒤 좁은 틈새로 지나갔고, 이 과정에서 두 사람 간 신체 접촉이 생겼다.
며칠 뒤, A교사는 "B교사로부터 성희롱을 당했다"면서 성고충위원회에 신고했다. 위원회는 조사 후 '신고인이 불쾌감을 느꼈다'는 주장을 받아들여 지난 1일 B교사에게 '성희롱 인정' 결정을 내렸다.
특히, A교사는 경찰서에 B교사를 '강제추행' 혐의로 신고하기도 했습니다. 해당 신고 건은 각하 처리됐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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