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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 폐지
등록인 관리자 등록일 2021-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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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 폐지

전북 여성들이 화났다, “낙태죄 폐지하라”

31개 단체, ‘낙태죄 폐지’ 기자회견 열어
여성의 외침 외면한 시대착오적 법안 주장
낙태죄 전면폐지 등 5개 항목 이행 촉구해

정부가 지난 7일 낙태죄 입법예고안을 내놓자 전북 지역 여성·시민 단체가 낙태죄 ‘완전 폐지’를 요구하고 나섰다.
전북 지역 31개 단체로 구성된 낙태죄 전면폐지를 위한 전북 지역 여성·시민사회단체는 지난 13일 오전 전북도의회 앞에서 낙태죄 ‘완전 폐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정부의 낙태죄 입법안은 여성들의 간절한 외침을 외면한 시대착오적 법안이라며 ‘여성의 몸은 범죄가 아니다. 낙태죄 ‘완전 폐지’ 하라‘의 제목의 회견문과 함께 5개 요구사항을 내놓고 정부의 이행을 촉구했다.

요구사항은 1. 여성의 몸은 범죄가 아니다. ‘낙태죄’를 전면 폐지하라!! 2. ‘낙태죄’를 형법에서 완전삭제하고 성과 재생산 권리 보장하라!! 3. 그 어떠한 여성도 임신중지로 처벌받지 않도록 형법에서 낙태죄 조항을 전면 삭제하라!! 4. 임신중지를 '전면 비범죄화' 하고, 안전한 임신중지를 의료서비스로써 보장하라!! 5. 유산 유도 약물을 즉시 국내 도입하라!! 이다.
단체는 “임신 14주에서 24주로 추정되는 시기에 임신중지를 하고자 하는 여성은 그 사실을 상담 기관을 통해 증명받고 다시 의무적인 숙려기간을 위해 24시간을 대기한 뒤 의료기관을 방문해야 하는 규정은 시대착오적이다”며 “이 규정은 임신중지를 결정한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건강권을 침해하는 규제로서 프랑스에서도 2015년 폐지되었고 영국을 비롯한 여러 선진국가에서도 자신이 원할경우에만 상담받을 뿐만아니라 UN 여성차별철폐위원회에서 폐지를 권고하고 있는 내용이다”고 완전 폐지를 요구했다.

또한, 낙태의 가장 명백한 원인은 원치 않는 임신이다. 그럼에도 이를 방지하는 어떠한 정규교육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그 결과는 여성의 몸에 온전히 떠넘겨지고 있다. 임신과 임신중지는 여성의 몸에 일어난 별개의 현상이 아니다. 재생산 권리는 여성의 신체에서 일어나는 모든 과정에 대한 권리로 보장되어야 한다. 원하는 임신과 출산을 할 권리와 동등하게 이를 하지 않을 권리, 장애ㆍ경제적 사유ㆍ비혼 등 개인이 출산과 양육을 감당하기 힘든 상황이라도 원한다면 아기를 낳고 키울 수 있는 권리, 국민으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재생산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논의가 시작되어야 한다. 낙태를 처벌하고 허락할 기준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국가의 의무라고 주장했다.

31개 단체는 군산성폭력상담소, 군산여성의전화, 남원YWCA통합상담소, 노동당전북도당, 민주노총전북본부, 성폭력예방치료센터, 아시아이주여성쉼터, 언니들의병원놀이, 여성생활문화공간비비협동조합, 익산여성의전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북지부, 전국여성노동조합전북지부, 전라북도성소수자모임열린문, 전북교육자치시민연대, 전북기본소득당(준), 전북녹색연합, 전북대학교부설여성연구소, 전북여성노동자회, 전북여성단체연합, 전북여성문화예술인연대, 전북여성연구회, 전북여성인권지원센터, 전북여성장애인연대, 전북환경운동연합, 전북희망나눔재단, 전주비정규직노동네트워크, 전주여성의전화, 정의당전북도당, 진보당익산시지역위원회,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책방토닥토닥 이다.

김종철 기자 ibuan@ibuan.com


출처 : 부안독립신문(http://www.ibu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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