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피해자의 권리가 실제 형사절차에서 보장되기를 바랍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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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인 | 운영자 | 등록일 | 2026-10-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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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평등가족부가 달라진 형사절차에서 피해자가 알아야 할 내용을 담은 「젠더폭력 피해자 권리체크 10」을 배포했습니다. 안내서에는 초기 상담과 무료법률지원, 첫 조사 조력, 신변·개인정보 보호, 수사지연에 대한 이의제기, 송치·불송치 결과 확인, 불송치 이의신청, 검사 면담, 보완수사와 불기소 결정에 대한 항고·재정신청 등이 담겨 있습니다. 익산여성의전화는 피해자가 자신의 사건이 어느 단계에 있는지, 어떤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지 정확히 안내받는 것이 피해 회복의 중요한 출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사건 초기 진술과 증거 확보가 이후 수사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첫 조사부터 충분한 법률적 조력과 신뢰관계인의 동석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성폭력·가정폭력·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스토킹 사건은 공소청으로 전건 송치되지만, 교제폭력 사건 중 일반 폭행·협박 등으로 처리되는 사건은 경찰이 불송치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불송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므로 사건 결과와 통지일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안내서 배포에 그치지 않고 피해자가 수사기관을 오가며 반복해서 진술하거나, 사건 진행 상황을 안내받지 못하거나, 필요한 보호와 법률지원이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제도가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해야 합니다. 익산여성의전화는 피해자가 혼자서 복잡한 절차를 감당하지 않도록 상담과 정보 제공, 필요한 기관 연계를 통해 함께하겠습니다. ▶ 젠더폭력 피해자 권리체크 10 자료 출처: 성평등가족부·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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