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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계 성폭력 사건에 대한 2심 유죄 선고를 환영 한다!
글번호 14 등록일 2020-08-14
등록자 운영자 조회수 60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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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계 성폭력 가해자 윤 목사에 대한 2심 유죄 선고 성명문
 

◽ 일 시 : 2020년 8월 14일(금) 오전 10시

◽ 장 소 : 전주지방법원 앞

◽ 주 최 : 전북여성·시민단체

     담 당 익산여성의전화 (063.857.8163, E-mail:iswhl@hanmail.net)


 

                                                                                종교계 성폭력 사건에 대한 2심 유죄 선고를 환영 한다!

오늘 8월 14일, 종교계 성폭력 가해자 윤목사에 대한 항소심에서 12년 유죄가 선고되었다.

1심 재판부는 2020년 4월 16일 1심 선고에서 검찰이 구형한 징역 18년을 훨씬 못 미치는 징역 8년형을 선고하였고 가해자 윤 목사는 선고 다음 날 항소장을 제출하였다. 재판부는 ‘목사로서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고 악행을 저지르고도 반성할 줄 모른다’고 설명하면서서 8년을 선고하였다. 이는 재판부의 성폭력 처벌이 우리 사회에서 가해자에게 얼마나 관대하게 판결하는지 보여주는 결과였다.

이미 수십년동안 가해자로 인해 피해를 경험한 피해자만 11명이였으며, 오랜 시간동안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고소로 인한 처벌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형량을 감경하였고, 유죄사건이 나오기 쉽지 않은 성범죄사건에서 가해자를 위한 감형은 더 이상 우리사회에서 용납되어서는 안된다. 가해자에게 관대한 사법부를 우리는 용납할 수 없다.

오늘 판결은 가해자가 자신의 범죄행위를 부인하면서 자신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에게 닥친 고통과 슬픔에 공감하거나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않았으며 피해자들에 대한 진심 어린 사과와 피해 회복은 전혀 이루어진 바 없고 피해자들은 일말의 반성의 모습도 보이지 않는 가해자에 대하여 엄한 처벌을 해 줄 것을 탄원하고 있다는 판사의 말대로 성범죄를 저지르고도 전혀 자신을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를 고통스럽게 한 가해자에 대한 의미 있는 판결이다.

판사는 수사기관과 상급 종교기관에 여신도들을 다수에 대한 성추행으로 고발까지 당하였음에도 다시 유사한 방식으로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가해자에 대한 매우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라고 했고 목사로서 구원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라고 이야기한 사법부의 말이 오늘의 의미 있는 판결이다.

우리는 오늘의 선고결과가 향후 3심이 진행된다하더라도 당연히 유지되어 성범죄를 저지르는 가해자들에게 경종을 울릴 것임을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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