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공지사항

활동

상담안내
063-858-9191

(아이콘)010-4283-1366평일 : am9시 ~ pm6시

공지사항

2023년 가정폭력전문상담원 교육 안내(7.1~9.23.토)
글번호 75 등록일 2023-03-17
등록자 운영자 조회수 2301명
다운로드 9기가정폭력전문상담원과정홍보.jpg   9기가폭상담원수강신청서_1.hwp   9기가정폭력교육일정.hwp  


                                                  2023년 9기 가정폭력전문상담원교육안내

 사단법인 익산여성의전화는 인권운동단체로서 여성들이 가정과 사회에서 겪는 고통과 차별에 대한 상담과 해결을 위해 일하며 가정폭력, 성폭력 추방운동과 함께 인권의식향상을 위해 성교육을 비롯한 각종 교육사업을 진행하는 인권단체입니다. 익산여성의전화 부설 교육훈련시설에서 아래와 같이 2023 여성상담전문교육(가정폭력전문상담원교육)(총100시간)을 진행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아래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신 후 신청 바랍니다.
 

1. 교육 기간 : 2023년 7월 1일(토) ∼ 9월 23일(토)
 

2. 교육 대상 : 여성주의 및 가정폭력상담 활동에 관심 있는 누구나
 

3. 교육 방법 및 장소 :

① 온라인(Zoon) 6강의 + 오프라인 강의 7회

② 오프라인 개강식(참석필수)

- 일시 : 7월1일(토) 오전 9시 – 오후 6시

- 장소 : 익산여성의전화 교육실, 익산역 도보 3분. 200m

 

4. 교육비 : 35만원 (교재비 포함, 점심제공안함) 4월부터 입금 가능

① 익산여성의전화 정기후원회원 10% 할인 적용 (315,000원) 1년이상 회비납부회원 대상 적용/
    후원회원가입 https://secure.donus.org/iswhl/pay/step1

② 입금 계좌 : 438-002131-01-137 기업은행 / /예금주 : (사)익산여성의전화 

  *신청서 제출 필수  :https://forms.gle/Ruvnq1Do1zt14Psq8

5. 신청 방법

① 신청 기간 : 2022년 4월 3일(월)  ~ 정원 30명 선착순 마감  

* 정원 마감 시, 본 공지사항에 [마감] 여부 안내될 예정입니다.

②  ※ 수강신청방법 :  
          1. E-Mail :  ikga@hanmail.net                                       
          2.  FAX  063-857-8163
          3. 신청 링크 : https://forms.gle/Ruvnq1Do1zt14Psq8
          4. 홈페이지  http://www.iswhl.or.kr 

                                     
* 신청서 제출과 교육비 입금을 모두 완료하셔야 등록 확정됩니다.

* 링크를 통해 신청이 어려우신 경우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063-857-8163

* 선착순 등록 마감 후 신청해주신 분들은 대기 명단에 등록되며, 취소자 발생 시 순서대로 개별 연락 드릴 예정입니다(대기자는 교육 수강이 확정된 후 교육비 입금)

③ 신청 완료 여부 확인 

* ikga@hanmail.net 신청자명/입금자명/연락처를 적어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6. 신청 전 필수 확인사항

① 전체 교육의 90% 이상을(90시간) 수강하셔야 수료가 가능합니다.

② 오프라인 개강식은 필수참여입니다.

개강식 참여가 불가능할 경우 교육을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③ 출석체크는 온라인(ZOOM) 강의 도중 ‘불시 화면캡처’를 통해 진행됩니다. 반드시 외부의 방해 없이 교육에 집중하여 참여하실 수 있는 분들만 신청 부탁드립니다.

④ 근무, 이동, 3자와의 대화 또는 채팅, 영상 시청 등 다른 활동을 하며 교육에 참여하거나 교육 중 무단으로 자리를 이탈하는 경우 결석 처리됩니다.

⑤ 수강 시 PC나 노트북, 패드 등 필요 (휴대폰 수강 불가), 강의자료 화면 공유와 구글스프레드시트 실습이 가능한 기기를 통해 참여해 주세요.

⑥ 출석을 하지 못하시는 경우 과제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⑦ 교육비 환불은 요청 시기 별로 아래와 같습니다.

- 총 교육시간의 1/3 경과 전 : 교육비의 2/3 해당액 환급

- 총 교육시간의 1/2 경과 전 : 교육비의 1/2 해당액 환급

- 총 교육시간의 1/2 이후 : 전액 미환급

⑧ 본 상담원교육 수료만으로 상담원 자격이 주어지는 것은 아니며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아래 개별기준 중 하나를 갖추어야 상담원 자격이 인정됩니다.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中 개별기준(다음 중 하나)

1)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제6호의 규정에 따른 학교(대학, 산업·교육·전문·원격·기술대학) 졸업 이상 학력소지자

2)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

3) 사회복지시설ㆍ사회복지단체의 임직원 또는 공무원으로서 가정폭력 방지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자

4) 외국인 관련 단체 또는 시설에서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외국인보호시설만 해당한다)

5) 장애인 관련 단체 또는 시설에서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장애인보호시설만 해당한다)
 


7. 대면 교육시 준비물 (개인컵,  필기도구, 열정)
 
* 교육인원 충족하지 못할시 폐강 될 수 있음


이전글 2023년 사회복지 실습생 모집안내 (07.03~07.28)
다음글 2023년 제26차 정기총회(개별사단법인 12차) 총회 소집 공고문